10.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탱크의 충수·수압시험 방법과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위험물 탱크의 안전성능시험
1. 위험물 저장탱크는 사고 발생시 큰 인명 · 재산상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안전성능시험에는 침투탐상시험, 자기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기밀시험, 진공시험, 충수 및 수압시험 등이 있다.
3. 각 안전성능시험에 따라 판정기준이 존재해 이 기준을 만족해야 안전성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위험물 탱크의 충수 ·수압시험 방법
1. 시험실시 시점 :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 ·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 실시
2. 물 채우는 높이 : 위험물 탱크의 최대 사용 높이 이상으로 물(비중이 같거나 큰 액체로서 위험물 아닌 것 포함)을 가득 채워 시험
3. 시험시간
충수시험 | 수압시험 |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 1000kL 미만의 탱크 : 12시간 2. 1000kL 이상의 탱크 : 24시간 |
탱크에 물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압력을 높여 10분 이상 (단 규칙에서 시험압력 정하는 탱크의 경우 당해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
3. 위험물 탱크의 충수 ·수압시험 판정기준
1. 충수시험 :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 없어야 함
2. 수압시험 : 탱크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수직도 ·수평도 검사
- 탱크용량 1000kL 이상인 원통형탱크는 수평도와 수직도 측정
1. 수평도는 300mm 이내이면서 직경의 1/100 이내
2. 수직도는 탱크 높이의 1/200 이내일 것. 단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 127mm 이내면서 1/100 이내
위험물 탱크의 안전성능시험은 책에서 다룬적이 없어서 아예 아는 것이 없었다. 그만큼 다음에 나올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안전성능시험의 종류정도 대략 알고있으면 될 것 같다.
※ 개인 공부 용도로 작성한 것이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을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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