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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준비/기출문제 답안작성 연습

[121회 소방기술사] 2교시 답안작성 연습(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by 용용킴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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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안전거리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 위험물 시설에서 인접 방호대상물 사이 소방·환경 안전을 위해 확보해야할 수평거리
2. 특징
 ㄱ. 안전거리 내에는 물건을 적재해도 무방
 ㄴ.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해서 안전거리 단축 가능
3. 보유공지와 차이점

  안전거리 보유공지
목적 방호대상물에 인적·물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 자체 연소방지 및 소화활동상 공간
특징 안전거리 내 물건 적재해도 무방 보유공지 내 어떠한 물품도 적재 불가

 

2. 안전거리의 기준

 

구분 안전거리
특고압 전선 7 ~ 35 kV  3m 이상
35 kV 이상 5m 이상
주거용 시설 10m 이상
고압가스, LPG, LNG 저장·취급 시설 20m 이상
학교,병원,공연장 수용인원 300인 / 복지시설 20인 30m 이상
문화재 50m 이상

 

3. 안전거리 단축 기준

 
1. 기준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 설치시 안전거리 단축 가능
2.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를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단축 가능

구분 지정수량 주거용 건축물 학교, 유치원 등 문화재
위험물 제조소 10배 미만 6.5m 이상 20m 이상 35m 이상
10배 초과 7.0m 이상 22m 이상 38m 이상

 

4. 방화상 유효한 벽의 기준

 
1. 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기준

 
 
a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m]
h : 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m]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벽과의 거리[m]
H : 인접건물의 높이[m]
D : 제조소 등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m]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0.04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을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0.15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H ≤ PD^2 + a 
 -> h = 2m (폭발 압력 선도보다 인접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H ≥ PD^2 + a 
- > h = H - P(D^2 - d^2)  (폭발 압력 선도보다 인접 건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
(h ≥ 4m 일 경우 4m로 하고 소화설비를 보강)
 
2. 방화상 유효한 벽의 재질

벽 ~ 제조소 등으로부터 거리 재질
5m 미만 내화구조
5m 이상 불연재료

 
3. 방화상 유효한 벽의 길이 기준

 

ㄱ. a1,a2 를 중심이고,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 그림

ㄴ. 원과 인근건축물 등 만나는 부분 중 최외측 양단 (P1,P2) 구함

ㄷ. a1,P1 연결한 선 위의 점 l1, a2,P2 연결한 선 위의 점 l2 의 상호간격(L)을 유효한 벽의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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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공부 용도로 작성한 것이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을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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