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안전거리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 위험물 시설에서 인접 방호대상물 사이 소방·환경 안전을 위해 확보해야할 수평거리
2. 특징
ㄱ. 안전거리 내에는 물건을 적재해도 무방
ㄴ.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해서 안전거리 단축 가능
3. 보유공지와 차이점
안전거리 | 보유공지 | |
목적 | 방호대상물에 인적·물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 | 자체 연소방지 및 소화활동상 공간 |
특징 | 안전거리 내 물건 적재해도 무방 | 보유공지 내 어떠한 물품도 적재 불가 |
2. 안전거리의 기준
구분 | 안전거리 | |
특고압 전선 | 7 ~ 35 kV | 3m 이상 |
35 kV 이상 | 5m 이상 | |
주거용 시설 | 10m 이상 | |
고압가스, LPG, LNG 저장·취급 시설 | 20m 이상 | |
학교,병원,공연장 수용인원 300인 / 복지시설 20인 | 30m 이상 | |
문화재 | 50m 이상 |
3. 안전거리 단축 기준
1. 기준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 설치시 안전거리 단축 가능
2.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를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단축 가능
구분 | 지정수량 | 주거용 건축물 | 학교, 유치원 등 | 문화재 |
위험물 제조소 | 10배 미만 | 6.5m 이상 | 20m 이상 | 35m 이상 |
10배 초과 | 7.0m 이상 | 22m 이상 | 38m 이상 |
4. 방화상 유효한 벽의 기준
1. 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기준
a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m]
h : 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m]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벽과의 거리[m]
H : 인접건물의 높이[m]
D : 제조소 등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m]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 P의 값 |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
0.04 |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을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0.15 |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
H ≤ PD^2 + a
-> h = 2m (폭발 압력 선도보다 인접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H ≥ PD^2 + a
- > h = H - P(D^2 - d^2) (폭발 압력 선도보다 인접 건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
(h ≥ 4m 일 경우 4m로 하고 소화설비를 보강)
2. 방화상 유효한 벽의 재질
벽 ~ 제조소 등으로부터 거리 | 재질 |
5m 미만 | 내화구조 |
5m 이상 | 불연재료 |
3. 방화상 유효한 벽의 길이 기준
ㄱ. a1,a2 를 중심이고,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 그림
ㄴ. 원과 인근건축물 등 만나는 부분 중 최외측 양단 (P1,P2) 구함
ㄷ. a1,P1 연결한 선 위의 점 l1, a2,P2 연결한 선 위의 점 l2 의 상호간격(L)을 유효한 벽의 길이로 한다.
※ 개인 공부 용도로 작성한 것이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을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